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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3. 위의 1, 2. 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마목)
※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라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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