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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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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11. 선고 2009다12399 가옥명도등 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9다12399 가옥명도등 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파일 2009다12399[2009070715053295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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