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대부업:
기한 전 상환
조회수: 17348건 추천수: 5039건
-
-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