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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대부업: 기한 전 상환

    조회수: 17139건   추천수: 4970건

  •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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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금의 상환 > 채무의 변제 등 > 기한 전의 상환

관련법령

「민법」 제468조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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