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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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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상환기한 전에 갚아도 되나요?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05. 대부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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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상환기한 전에 갚아도 되나요?

채무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전의 상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은 손해(이자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 일부만 상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한 개의 채무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원금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 변제충당 문제 발생
  • 변제충당은 이렇게 해결해요 ①

합의변제충당
: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
:어느 채무를 충당할 것인지 지정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변제충당은 이렇게 해결해요 ②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하는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변제충당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먼저 변제에 충당함
2.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4. 위 2.와 3.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 변제충당순서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 비용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고,
비용- 이자-원본

이 경우에도 비용, 이자, 원본의 각 충당 순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름!
  •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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