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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의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 상환에 관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입은 손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기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입은 손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 전의 상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 채무의 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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