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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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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04. 대부중개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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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하지만,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TOP
*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 중개수수료의 지급: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와 대부업체 이용자: 대부계약
대부중개업자: 대부계약 중개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계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하지 않음
  •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 도움을 요청하여 수수료를 반환받으세요!
  • 더! 알아보기
대부이자율도 제한이 있던데, 중개수수료는 어떤가요? 

대부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아래의 금액을 초과해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금액) 5백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급애) 대부금액 x 4%
(대부금액) 5백만원 초과: (중개수수료 급애) 20만원 + 5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x 3%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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