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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대부금액 |
중개수수료 금액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5백만원 초과 |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 |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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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
Q.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과정에서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출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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