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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판시사항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파일 2010도11258.pdf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 등 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 등 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2009다12399[20090707150216275].hwp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명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판례파일 93다23459[20090630112042663].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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