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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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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파일 | 2010도11258.pdf |
사건명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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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결요지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판례파일 | 2009다12399[20090707150216275].hwp |
사건명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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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
판결요지 |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
판례파일 | 93다23459[2009063011204266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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