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대분류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부업체 이용자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민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체의 선택

대분류 대부업체의 선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대부업체의 상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조건의 확인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계약의 체결

대분류 대부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보증계약,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의 지급

대분류 이자의 지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금의 상환

대분류 대부금의 상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채무의 변제 등 기한 전의 상환, 일부 상환,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민법」, 「대부거래 표준약관」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의무, 불법 대부업의 신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