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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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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0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안건명   06-00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질의 ○ (질의내용) 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때 연 이자율이 100분의 49 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초과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때 연 이자율이 100분의 49 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도 연 이자율 100분의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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