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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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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연 이자 30%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다 내야 하나요?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03.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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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 30%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다 내야 하나요?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 24%를 넘는 이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 초과 금지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도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4%
  • 연 24% 이자로 계약을 했는데, 연체이자를 더 내야 하나요? 
NO

이자율을 산정할 때, 연체이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최고금리인 24%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를 넘는 연체이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인정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을 했다면?

초과부분의 무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음

원본 충당 및 반환 청구: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 초과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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