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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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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연체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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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Q.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20%, 연체이자 20%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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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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