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보증계약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적은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을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음을 확인하는 경우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확인서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대부보증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 약정서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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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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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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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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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자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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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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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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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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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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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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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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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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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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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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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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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채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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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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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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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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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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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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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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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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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Q.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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