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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우선하므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한 후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와 대부업체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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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대부이자율(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연체이자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유용한 법령정보  4

▶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설명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아목).
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않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확인하는 경우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함)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확인서
※ 이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카목).
유용한 법령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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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대부계약

 

Q.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계약서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거래 계약서 예시
대부거래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계 약 내 용
(굵은 선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합니다)

대부업자

상호또는성명

(인)

TEL

사업자등록번호

-

대부업등록번호

주 소

채 무 자

성 명

(인)

TEL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보증인

성 명

(인)

TEL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보증채무내용

계약일자

보증기간

보증채무최고금액

연대보증여부

대 부 금 액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금                                     원정(₩                                   )

이 자 율

월이율

%

연체이율

월이율

%

연이율

%

연이율

%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__________%입니다.

계약일자(대부일자)

대부기간 만료일

분 할 상 환 일

. .

이자율의 세부내역

은행계좌번호

변 제 방 법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

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자세하게 기재할것)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기한

※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 예시: 1. 수령함, 2 들었음)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  6

▶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Q.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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