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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포함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포함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감사보고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채권양도, 기한 전의 임의상환 및 신용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하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거목).







※ 이를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너목).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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