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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2항).
대부업 등의 임직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3항).
1.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지점의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함)
2. 위 1. 외의 자 :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함)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업무 등의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함)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포함)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10. 4. 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0호, 2010. 1. 25. 발령, 2010. 4. 26. 시행) 부칙 제4조].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본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7항).
√ 등록신청인의 주소
√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사용인의 주소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실태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위반행위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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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피해
Q.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A. 미등록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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