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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해 신용조회 후 자신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무료신용조회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https://loan.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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