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해 신용조회 후 자신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main.ke)>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무료신용조회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https://loan.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조회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불법 채권추심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조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게시 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대부업체의 선정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자의 최고한도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율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대부금의 중도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민법」 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제13조].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