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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 1)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도 대부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대부업법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가 직접 추심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1 관련)

      현행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09.4.22 개정, 이하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내용이 대부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소정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공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의 처리를 위한 도관체(conduit)의 역할을 하므로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 해당하여 등록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관련)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위임을 통해 추심하는 것을 업(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로 인한 법률적 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이 직접 추심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 대부업 등록의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1. 대부업 법률상 등록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에 보험사(생명보험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만일, 포함되지 않을 때 보험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회사가 보험사를 대리하여 대출업을 행할 경우 대부업 등록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리제휴사가 해야 하는 것인지 3. 여신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맺어 대출업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는 별도로 대부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생명보험사)는 대부업법상 등록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며. 특정 보험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이 해당 보험사에 대해 대출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이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중개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는 실질적 개념입니다. “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아울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부업자는 각 시,도에 영업소별로 대부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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