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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仲裁)
중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중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 신청서 작성
중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한함)
그 밖의 참고자료
중재 개시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함)에서 하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 참조).
중재 처리기간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중재신청을 각하(却下)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알선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등은 중재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중재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중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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