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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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