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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 12. 20. 발령, 202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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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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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