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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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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8호, 2024. 11. 28.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 12. 20. 발령, 2023. 1. 1. 시행)].

구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6등급

4,824,680

158,180

7등급

5,308,450

174,040

8등급

5,792,220

189,900

9등급

6,275,990

205,760

10등급

6,759,750

221,620

11등급

7,243,520

237,490

12등급

7,727,290

253,35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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