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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예비군 및 민방위:
민방위대 대원 휴업보상금
조회수: 34건 추천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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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을 헛디뎌서 발목 골절을 당해서 2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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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부상을 당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휴업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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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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