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고,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현장 등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을 포함)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서에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가 부담하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보상금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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