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민방위 대원 동원 가능한 경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동원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후단).
동원 명령의 방법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으로 민방위 대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