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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
지원(여성) 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
일반주민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 민방위대 교육훈련 중 사이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5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교육·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교육훈련 불참
Q) 사정이 생겨서 민방위대 교육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보충교육에도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참여자 민방위대 교육훈련면제
Q) 재해예방 활동에 참여한 경우 민방위대 교육훈련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및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해에 재난 수습·복구 활동은 여러 번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도 면제로 인정됩니다.
(예시) 2년차 민방위 대원이 안전 관련 봉사시간 8시간인 경우 해당 연도 교육면제와 다음 연도 교육 면제 신청 가능함(이월은 다음연도까지로 제한하며, 교육의무시간 이상일 것)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25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122쪽>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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