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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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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이 되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나요?

  • 예비군 및 민방위 5. 민방위의 대상
  • Q. 민방위 대원이 되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나요? 김군인 민방위 대상자 전역한지 9년차가 되면서 예비군에서 해제됐어요. 이제부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는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 A. 민방위 대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사태 시 민방위 활동을 수행합니다. 민방위의 의미 민방위란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발생 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민방위 대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 대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 대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둡니다. 민방위대 구분 민방위대는 주소지 단위의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단위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등은 직장 민방위대를 둡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지원민방위 대원도 자격을 상실하거나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자격 상실 및 편성 제외 민방위대 지원 당시 주소지에서 이전하거나 직장에서 퇴직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가거나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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