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예비군
예비군의 조직 | 예비군의 대상 |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군인사법」, 「병역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
---|---|---|
예비군의 종류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민등록법」, 「통합방위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병역법」 | |
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 「병역법」, 「예비군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 「예비군법」, 「병역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 |
동원예비군훈련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군법」 | |
예비군 동원(전시ㆍ사변 등) |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
예비군 관련 처벌과 보상 | 예비군 관련 처벌 등 | 「병역법」, 「예비군법」, 「주민등록법」 |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병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민방위
민방위대의 조직 | 민방위의 대상 |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
민방위대의 종류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예비군법」, 「정부조직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 |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 대원 동원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민방위 관련 처벌과 보상 등 | 민방위 관련 처벌 등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