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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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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
동원훈련 |
• 입소여비, 식비(병무청 지급)
• 퇴소여비, 보상비(군부대 지급)
• 동원훈련 시 조기퇴소자: 퇴소유형 구분 없이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보상비를 지급하되,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소여비만 지급 |
동미참훈련 (2박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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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32시간) |
• 급식 지원, 교통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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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훈련 |
기본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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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 |
• 급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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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예비군훈련비는 1일 단위로 지급 (다만, 중식 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훈련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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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훈련 |
• 보상비 지급(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
•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구분 |
지급내역 |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아래의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2.5배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아래의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1.88배 |
그 밖의 심신장애 |
다음의 등급에 따른 금액
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②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③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④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
구분 |
지급내역 |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함)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함)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보상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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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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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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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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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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