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


병력동원소집 신체검사

병력동원소집 귀가조치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47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복무

병력동원소집 소집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48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