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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및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조의2제2호).








구 분 |
동원예비군훈련 |
||||
동원훈련 Ⅰ형(숙영) |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 |
- |
|||
병 |
1∼4 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
|
|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 |
28시간 (2박 3일) |
32시간 (4일)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 |
32시간 (4일) |
|||
|
공군 병 |
- |
28시간 (2박 3일) |
||
5∼6 년차 |
- |
- |
|||
7∼8 년차 |
미이수 훈련 |
||||
간부 |
1~6 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 |
28시간 (2박 3일)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 Q&A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의 차이
Q)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의 소집 통지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A) 동원훈련Ⅰ형은 「병역법」 제50조,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법」 제6조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Ⅰ형은 “지방병무청”에서, 동원훈련Ⅱ형은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에서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훈련장소도 다른데요. 동원훈련Ⅰ형은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Ⅱ형”은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 및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비군-예비군훈련-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입소시간 |
퇴소시간 |
동원훈련Ⅰ형 |
육군, 제주도지역: 12:00 공군, 해군: 13:00 |
17:00 |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
09:00 |
18:00 |
작계훈련 |
시행부대 통제(6H 기준) |



※ 동원예비군훈련 지연 입소자 처리
Q)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나요?
A) 동원훈련Ⅰ형은 1시간 이내의 지연 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항제1호).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되고, 만약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는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항제2호).








※ 동원훈련Ⅰ형 훈련 관리
Q1) 동원훈련Ⅰ형을 받기 위해 입영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원훈련Ⅰ형 입영 후 귀가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동원훈련Ⅰ형을 위해 입영한 경우 신체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병역법」 제51조제1항·제2항).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시간 중 4시간을 이수한 걸로 인정받게 됩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Q2) 동원훈련Ⅰ형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동원훈련Ⅰ형은 병역법에 따라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1호).
참고로 동원훈련Ⅱ형은 3회 불참한 경우에 고발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항제2호 참조).






※ 그 밖에 동원예비군훈련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그 기간을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4조의4 및 「예비군법」 제10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3조의2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제8항).
만약,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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