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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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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을 당했는데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 예비군 및 민방위 3. 예비군훈련 연기 및 보류
  • Q. 조모상을 당했는데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김군인 예비역 충성! 김군인 전역 후 예비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직계 존 비속의 위독 및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 : 훈련소집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신청 동미참,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 훈련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신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제1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출국 예정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4-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참조
  •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훈련 보류는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말함) 소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호 다목
  • 예비군훈련 보류는 법규 보류자와 방침 보류자로 구분됩니다. 예비군훈련 보류자 처리 훈련이 보류된 자의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고, 훈련의 일부만 보류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해당 연도에 정해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호가목2) 나목1)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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