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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예비군 및 민방위:
예비군훈련 신청
조회수: 7530건 추천수: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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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일정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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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동원훈련Ⅰ형과 작계훈련을 제외한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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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및 제10조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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