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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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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분류 예비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비군의 조직 예비군의 대상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군인사법」, 「병역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의 종류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민등록법」, 「통합방위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병역법」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병역법」, 「예비군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예비군법」, 「병역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동원예비군훈련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지역예비군훈련 「예비군법」
예비군 동원(전시ㆍ사변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 관련 처벌과 보상 예비군 관련 처벌 등 「병역법」, 「예비군법」, 「주민등록법」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병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방위

대분류 민방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방위대의 조직 민방위의 대상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대의 종류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예비군법」, 「정부조직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 대원 동원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 관련 처벌과 보상 등 민방위 관련 처벌 등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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