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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 예비군 및 민방위 1. 예비군이란?
  • Q. 현역 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김병장 예비역 충성! 병장 김병장 전역했습니다. 저는 이제 병역의무가 끝난 건가요?
  • A. 아닙니다.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이 아닙니다. 현역 복무 종료 이후 병역의무 우리나라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총 6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는 40세까지입니다. 출처 : 2024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2쪽 참조
  • 병으로 현역을 마치면 예비역이 됩니다. 예비군의 의의 및 종류
  • 예비군은 어떤 일을 하나요? 예비군의 임무 1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3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 할 수 없는 경우에 무장 소요 진압 4 위의 2 및 3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바우이 업무의 지원 예비군법 제2조
  •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더라도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비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비군에 선발되면 편입 결정된 날부터 2년까지 복무하게 되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당 직장에서 퇴직 전출된 경우 복무기간이 종료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9호 참조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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