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법제개관
「국토기본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산지관리법」 상 산지는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를 말하므로, 그 산지가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산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제를 받습니다.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과 토석채취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