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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밖에 입목ㆍ죽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 "임도(林道)"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의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호).
※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닙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구분
▶ 소유자에 따른 구분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으로 나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과 그 소속 기관의 장 소관의 국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목적에 따른 구분













※ 산지의 구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산지보전-산지의 구분-산지의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1000ha)
구분 |
계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
---|---|---|---|---|---|---|---|
보전국유림 |
준보전국유림 |
타부처소관 |
시·도유림 |
시·군·구유림 |
|||
2008 |
6,375 |
1,317 |
70 |
131 |
154 |
334 |
4,368 |
2009 |
6,370 |
1,339 |
60 |
131 |
154 |
334 |
4,353 |
2010 |
6,369 |
1,354 |
56 |
133 |
154 |
333 |
4,338 |
2015 |
6,335 |
1,438 |
34 |
146 |
163 |
304 |
4,250 |
2020 |
6,286 |
1,482 |
29 |
142 |
167 |
315 |
4,152 |
(출처: 산림청, 『2021 산림임업통계연보』, 42~43쪽)
※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를 함께 이르는 것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 외의 산림인 사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타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나뉘는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나뉩니다. 보전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말하며,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이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산지의 현황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산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 상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 토지e음 홈페이지(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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