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신고 및 재기 지원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세금 완납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