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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등(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포함)의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 품 등으로 교환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본문).
√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 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단서).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 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본문)
√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단서).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단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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