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

CCTV 설치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참조).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안내판 설치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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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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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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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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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CCTV 열람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함)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함)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