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융자 등 지원 알아보기

제도소개

스마트 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1~2면).

지원대상

스마트 기술(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을 이용하여 주문, 서비스 등을 하는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3면).

또한,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임차, 렌탈, 리스를 포함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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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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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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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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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핏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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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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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체형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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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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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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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풋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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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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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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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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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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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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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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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밴딩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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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코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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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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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인 매대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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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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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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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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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포토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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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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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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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전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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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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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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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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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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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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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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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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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제도소개

사업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 진흥공단-지원사업-디지털 기반 이용 편의 제공-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중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 진흥공단-지원사업-디지털 기반 이용 편의 제공-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용

(일반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일반 스마트기술 보급비용

(렌탈형)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렌탈 비용

(선도형) 스마트기술 패키지, 조리로봇 등 주문 제작기술

(SaaS형)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구독형 SW 서비스 사용료

지원규모[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 편』(2025.1.) 538면].

전국 11,000개 내외 상점

지원금액[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 편』(2025.1.) 538면].

총 324.9억원

온라인 신청: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문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콜센터 (☎160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