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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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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가사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사근로자

적용 여부

보험료 지원 여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O

X

-

산업재해보상보험

O

X

-

고용보험

O

O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4년말까지 신규신청한 자에 한하여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7쪽)

국민연금

O

O

※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6~4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가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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