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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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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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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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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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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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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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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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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 계속근로기간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37쪽>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및 제47조).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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