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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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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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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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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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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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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이용자 등에 의한 폭언
조회수: 298건 추천수: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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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이용자한테 심한 욕설이 섞인 핀잔을 들었는데 저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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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고객의 폭언”이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용자의 폭언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치 의무☞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가사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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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70조제1호, 제175조제4항제3호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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