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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가사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참조).
Q. 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근로자가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용자 가족(이하 ‘이용자 등’이라 함)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실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참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위에 따른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해당 가사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참조).
가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Q.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조치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자 등에 의한 폭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의 폭언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치 의무
“고객의 폭언”이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 이라 함)를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참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입주가사근로자에게만 해당)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가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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