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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이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Q.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조치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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