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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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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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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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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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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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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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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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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
조회수: 253건 추천수: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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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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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가사근로자의 휴게☞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구분
휴게시간의 부여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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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ㆍ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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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유급휴일의 보장
조회수: 306건 추천수: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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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월요일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공휴일인데, 저도 다른 근로자처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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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적용의 예외☞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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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16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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