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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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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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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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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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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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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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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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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가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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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사근로자 |
그 외 가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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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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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의 제한 |
X |
O |






Q. 휴일이 포함된 주의 최소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1주일 내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은 근로 제공 가능 일수(휴일 제외)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휴일이 이틀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휴일 1일당 3시간씩(15시간/5일), 총 6시간을 차감한 9시간을 최소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9쪽>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이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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