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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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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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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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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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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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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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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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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표준 이용계약서’ 양식은 가사랑 홈페이지(가사랑-소식·정보-자료실-서식자료, www.gasar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Q. 현재 청소, 세탁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가사서비스가 너무 좋아 현장에서 추가로 아이돌봄 서비스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사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한정된 가사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용계약서에 “가사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8쪽 및 가사랑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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