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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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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같은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고용 인원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함)에 대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 가사근로자에게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Q.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을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직업소개소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시, 직접고용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Q. 직업소개사업과 직접 고용 가사서비스를 겸업할 경우 부문 간 반드시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용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확인·구분할 수 있도록, 기존 상호 내에서 서비스 명칭으로 구분하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 시 직접 고용 방식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8쪽>
가사서비스 이용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서비스 이용자”란?
“가사서비스 이용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용자 가족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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