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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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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
-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
-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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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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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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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함)에 대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Q.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을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직업소개소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시, 직접고용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출처 : 가사랑 홈페이지 참조>
Q. 직업소개사업과 직접 고용 가사서비스를 겸업할 경우 부문 간 반드시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용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확인·구분할 수 있도록, 기존 상호 내에서 서비스 명칭으로 구분하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 시 직접 고용 방식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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