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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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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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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
-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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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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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나요?
A.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사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별도의 신고나 고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H-2(방문취업)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은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9쪽 참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위 7.과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위 7.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채용신체검사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동의 돌봄·보호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진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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