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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
- 가사근로자의 이해
-
-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
-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환경 보장
-
-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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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재되어 있는 ‘가사근로자’ 용례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주에는 가사근로자, 가사관리사, 가사노동자,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가사근로자 |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
|
근로조건의 명시 |
X |
근로조건의 명시 |
휴게 |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 |
휴일 |
X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 |
X |
|
근로시간 |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최소근로시간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
연장 근로의 제한 |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
※ 『가사근로자』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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