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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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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근로자 및 입주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가구에 입주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 혼재되어 있는 ‘가사근로자’ 용례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주에는 가사근로자, 가사관리사, 가사노동자,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정한 용어로,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용어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뉴스·소식-보도자료).
가사노동자: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 협약)에서 사용된 ‘Domestic worker’를 가사노동자로 번역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家事)사용인: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제「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해당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노무제공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직업정보-직업 검색-가사관리사].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참조).
그 밖에도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家事)사용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과의 구별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입주가사근로자는 제외), 제55조(휴일) 및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3쪽).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근로조건의 명시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X

근로조건의 명시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휴게

(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휴일

(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X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연차 유급휴가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X

근로시간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3쪽 참조>

※ 『가사근로자』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는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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